당정,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추진

정영효 기자I 2009.12.22 15:23:29

재래시장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카드결제 강제조항 폐지 vs 소액결제 거부 맞서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정부와 여당이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카드거래를 강제한 법조항을 폐지하는 방안과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나왔으나 참석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소매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법조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의 폐지가 이날 회의의 쟁점사안이었다. 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법 때문에 소매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에 허덕이는 반면 카드사들은 앉아서 이득을 취하는 만큼 관련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진복 의원은 "카드 결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되고 체크카드 등 대체수단이 있는데 카드거래를 의무화한 법 때문에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조항의 전면 폐지 대신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 강제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결제거부가 가능한) 액수 등을 법으로 정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1년 정도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여전법 제19조 1항의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과 적용대상에 예외를 두자는 금융위측 방안이 엇갈리면서 정부와 한나라등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이진복 의원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번 당정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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