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창율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제이콤(060750)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이콤은 이날 전 김종오 대표이사로부터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이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김종오씨가 지난 2006년 12월 제이콤 주식 11.13%를 60억원에 제너시스투자자문에 양도하면서 경영권을 함께 이전키로 계약했으나 경영권 양도 계약 전제조건 내지 후속이행 내용에 대해 피고들이 위반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