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보유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온혜선 기자I 2009.03.30 14:59:47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비과세
임금 삭감 근로자에 소득공제 혜택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히던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최대 45% 적용하던 양도세율이 6∼35%까지 완화된다. 또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적용되던 각각 60%, 30%의 양도세 중과는 폐지된다.

또 재외동포 등 국내 비거주자의 외화자금 유치를 위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아울러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한다.
 
대주주가 기업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 펀드 등도 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법도 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