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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제도 전향적 검토"

공희정 기자I 2004.09.01 13:42:20

법무부 통합도산법, 민법 재산편 등 개혁입법 추진
보증인 보호강화 등 민생직결 130여개 조항 정비키로

[edaily 공희정기자]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로스쿨제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회선 기획관리실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낭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인력의 적정배분,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로스쿨제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우리와 법제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 올해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고서 많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그 부작용을 치밀히 검토해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조계 안밖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로스쿨제도 도입에 대해 그동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던 법무부가 로스쿨 도입 찬성 쪽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개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던 로스쿨도입안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통합해 일원적인 기업회생·퇴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도산절차 등을 신설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도산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도산법을 제정해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을 다음달 중 개정해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 금지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요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초상권, 사생활 보호 등 개인의 권리 일체를 포괄하는 `인격권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인격권을 재산권과 동등한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재산편을 이번달 중으로 개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년 연령을 19세로 인하, 보증인 보호 강화, 근저당권의 유동성 강화 등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조항도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격리구금 위주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상자의 재활치료 및 교화·개선에 역점을 둔 대체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입법에는 절도 등 순수재산범을 보호감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도·강간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강력범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정기국회부터 무선인터넷 등 정보화기술을 활용해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국회에 출석시키는 등 국회출석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사이버민원시스템을 구축해 출입국사실 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국적이탈신소사실 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 소년원 퇴원(가퇴원) 증명, 소년원 재원증명 등 총 7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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