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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2600가구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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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9.22 09:05:42

청년주택은 시세 40~50%로 공급
22일부터 LH청약플러스 통해 신청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 1232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1411가구로 구성된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91가구, 그외 지역이 641가구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결혼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최근 2년내 출산)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404가구, 그 외 지역에 1007가구 공급된다.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가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신청을 받은 뒤 9월 중 서류 심사 대상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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