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호,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전 사령관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정’ 형식으로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을 금지했다.
이들은 해당 결정에 반발, 서울고법에 지난달 13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제20형사부는 지난 12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접견금지 등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변호인 외 배우자 및 직계 혈족에 대해서는 접견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소위원장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대표발의한 인물이다.
김 상임위원은 앞서 자신의 SNS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작성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이 열리는 침해구제1소위 개최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단독] “뭐라도 해야죠”…박나래, 막걸리 학원서 근황 첫 포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80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