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에 인접한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400여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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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400여 면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 추후 민간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고질적인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109면)을 새롭게 조성되는 지하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주차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도 수정가결 했다.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반포아파트지구 차원의 보행동선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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