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태업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성명 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명불상자가 쓴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요구한 날짜에 실제로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