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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형별로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했다.
골목규제 사례로는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가 꼽혔다.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되지 않아 다양한 전통주 제품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위해서는 26.4㎡(8평) 이상의 영업장 면적 확보가 필요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신산업 규제로는 관계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분산형 임상시험 활용 확대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현행법상 현행법상 도어록은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이 가능해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록 사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규제 애로로 지목됐다.
경영부담 규제로는 시험·검사 시 인증부담이 꼽혔다. 동일한 공정을 거치고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제품의 색상이 다르면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부처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