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국가기관 중 경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최전방에서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책무 기관임에도 다수 경찰 조직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본래 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명하복 위계질서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관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해 경찰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 보인다”고도 짚었다.
다만 항소심에서 서 전 원장 측의 16개 댓글에 대한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됐다.
재판부는 “작성자가 스스로 경찰임을 드러냈거나 특별히 언론을 호도하려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 변호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16개 댓글 부분은 전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경찰청장인 조현오 씨의 적극적인 여론대응 지시에 따른 것이고 급박한 폭력시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감안하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헌신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2011년 당시 경찰 조직을 동원해 희망버스 온라인 여론 대응팀을 꾸려 댓글 등을 작성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시위의 불법성, 폭력성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