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는 지난 1992년~1996년 사이에 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질서 있고 효율적인 정비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과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순환형 주택 공급 등의 방안 등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