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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1개 IRP계좌에서 퇴직급여(3000만원)와 추가납입금(2000만원)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A)와 2개의 IRP계좌에서 각각 관리하는 경우(B)에 퇴직급여 3000만원을 중도인출한다고 가정해보자. A때에는 추가납입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지만 B 경우 추가납입금에 대해 향후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퇴직연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로 분리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또 별도 개인형IRP 계좌로 관리하면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IRP 계좌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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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는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기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및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IRP형태에서 가입자가 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한 후 별도 지시 없이 6주가 지나면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는데, 본인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