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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실체 드러날까…성추행 인정 취소訴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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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11.15 06:00:00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인정 취소訴 15일 오후 선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비서 성추행 인정’ 취소소송 1심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2020년 7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장 분향소.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오후 박 전 시장에 대한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직권조사 결과’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지 얼마 후,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7월부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했다. 수장이 교체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일방적 얘기만 듣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성희롱 인정’을 전제로 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도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유족 측의 소송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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