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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후보자는 2013년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2015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으로 8100만원 가량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올랐지만 이른바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1만원대 이하로 급락했다. 식약처는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네츄럴엔도텍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후보자는 주식을 되팔았던 2015년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였고, 당시 해당 법무법인이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미공개 정보라고 봤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9월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1·2심은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후보자가 제공 받은 정보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의 출처나 경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도 없다”며 “풍문과 추측을 벗어나지 않고, 객관적 검증과 평가를 거쳐 판단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 상고로 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후보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에겐 무죄를, 김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약 1억 2149만원을 각각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