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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은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조씨와 공모해 2019년 6월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조씨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께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조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조씨는 내연관계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1차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도주한 뒤 이달 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