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중단시 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더 큰 불편"

양희동 기자I 2022.01.10 11:22:16

중대본, 10일 방역패스 중요성 재차 강조
고령자 및 미접종자 보호 위한 방역 전략
미접종자 감염 줄여야 중환자실 여력 확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가 고령자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로 인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우선적 방역 전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방역패스가 사적모임 축소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수단이며, 중증환자와 사망자 피해를 줄여 의료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학원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백화점·마트 등의 적용 확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방역패스의 목적 및 필요성’이란 자료를 통해 방역패스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미접종자는 18세 이상 성인인구의 6%에 불과한 소수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확진자(12세 이상)의 약 30%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CDC와 하버드연구소, 질병관리청 등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다고 제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중대본 백브리핑에서 “현재의 확진자 감소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지난달 6일부터 시행한 방역패스의 효과”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중환자실을 포함한 병상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인프라 등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의료대응여력 마비로 인한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으로 국민적 피해 및 국가적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6000명 수준이지만 미국 82만 6000명, 영국 14만 9000명, 이탈리아 13만 8000명, 프랑스 12만 2000명, 독일 11만 3000명 등이다.

중대본은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환자실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방역패스 확대가 우선적 대응 전략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강력한 반면, 민생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방대본은 방역패스를 확대한 지난해 12월 6일 이후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 지속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역조치 효과가 1~2주 후에 나타나기에 같은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그 말부터 효과가 발휘, 12월 4주차의 확진자 감소세 전환은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확대 효과라는 분석이다. 또 방역패스 추진 시 기본권 제한 우려를 고려해,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예방접종이 어려운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의 인정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개선(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범위 확대 등이다.

방대본 측은 “방역패스 시행 중단 시 확진자·중증환자 감소 국면에서 재유행 가능성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해제 곤란으로 장기화 우려가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이달 말에서 내달 중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방역 조치완화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중단 시 오미크론 유행 확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 서울 신규 확진자 1만명 코앞인데 동네 병·의원 진료는 곳곳 혼선 - 이재명 “매우 답답한 상황” 오미크론 긴급회의서 깊은 한숨 - [특징주]신규확진자 최다인데…진단키트株 일제히 약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