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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내년 복지대상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이종일 기자I 2021.12.20 11:26:50

복지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방식 변경
수급자 등은 사용량 따라 최대 1125원 감면
다자녀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혜택 증가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에도 포함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내년 1월부터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수도 사용량이 월 20톤 초과 시 1000원을 감면해주던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월 20톤을 초과하지 않아도 최대 3톤치 요금 1125원을 감면한다.

다자녀가정은 감면액이 더 많아진다. 자녀 1명당 최대 3톤 감면을 적용해 세 자녀 가정은 월 최대 9톤 요금 3375원을 감면하고 네 자녀 가정은 월 최대 12톤 요금 4500원을 받지 않는다.

하수도요금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다자녀가정도 혜택을 적용한다.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은 월 최대 10톤(3000원)까지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있고 세 자녀 가정과 네 자녀 가정은 각각 월 최대 9톤(2700원), 12톤(3300원)의 감면 혜택이 있다

복지대상자들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는 변경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확대로 2만200여가구에 연 9억6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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