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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지침은 △경제회복 △코로나19 대응 집행방식 지원 △예산 집행 투명성·책임성 제고 방향으로 개정됐다.
우선 예산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제고하고 특활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도록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각 중앙관서는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특활비 자체 지침 등을 점검·보완하고 매년 1월말까지 집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특활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의 자체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횡령 등 부정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앙관서·지자체 보조금을 주기적으로 집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주무부처가 필요한 경우 일반출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기존 행사비 예산을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회의 참석시에도 일반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의 참석비 지급이 가능해진다.
정부 비축용 마스크 재고 순환을 촉진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엔 정부 비축용 마스크 구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최대한 조기집행하도록 했다. 의료·위생용품과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