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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우 전 의원이 강요·업무 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함께 고발당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우 전 의원이 이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전문점에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를 납품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과 이 사장은 2009~2010년 각각 민주당 원내 대변인과 원내 대표를 지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이를 토대로 우 전 의원과 이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우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커피 업체를 압수수색해 납품 계약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