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018국감]비리 교원 소청심사로 80%가 교단 복귀

신하영 기자I 2018.10.19 10:04:57

해임·파면 66명 중 54명 경징계로 완화돼 교단 복귀
금품수수·성범죄 비리 교원도 포함…“제도개선”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교원의 복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 10명 중 8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으로 돌아왔다. 이들 중에는 성범죄로 퇴출됐다 복귀한 교원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소청위를 통해 최종 징계가 감면된 경우는 총 116건이다.

이들이 원래 받은 징계를 보면 해임이나 파면인 경우가 66건으로 전체 116명 중 57%에 달했다. 이 가운데 81%인 54명은 견책·감봉·정직으로 처분이 완화돼 교단에 복귀했다. 이어 견책이 25건, 이어 감봉과 정직이 각각 14건, 11건으로 나타났다. 견책·감봉은 경징계로, 정직·해임·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중 해임·파면은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에 해당한다.

원 징계로 해임·파면된 후 교단에 복귀한 교원의 사건유형(단위: 건, 자료: 박경미 의원실)
소청위를 통한 징계감면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컨대 △희망교실 지원비 유용 △복무소홀 △학생에 대한 언어적 폭력 △학생 성적 처리 부적정 등 4건의 사유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의 최종 징계는 고작 ‘정직 3개월’에 그쳤다.

학부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수수한 고등학교 교사도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완화됐다. 학교 체험학습 시 공금을 횡령하고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고교 교사에게도 소청위는 원 징계인 ‘파면’을 취소하고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박경미 의원은 “원 징계로 해임·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처분 받고도 최종 징계가 대폭 감면된 사례를 보면 여전히 감면사유들이 의문스러운 경우가 상당하다”며 “소청위가 퇴출교사들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 징계에서 배제징계인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은 교원 10명 중 8명은 교단에 복귀했다.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66명 중 81%인 54명이 견책·감봉·정직으로 처분이 완화돼 학교로 돌아온 것이다. 박 의원은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 10명 중 무려 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다시 교단에 선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청위 심사에서 해임·파면 처분이 완화돼 교단으로 복귀한 교원 중에는 △금품수수 △학교폭력 △성비위 △학생성적(成績) 비위 등 이른바 4대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가 감경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비위로 해임·파면된 사례는 3건이지만 이들은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완화돼 학교로 돌아왔다. 품위손상이나 직무태만으로 분류된 사건 유형 중에서도 성추행·성희롱 등 성비위가 발견됐다.

박 의원은 “소청위가 소수의 교육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심사가 온정주의로 흐를 여지가 있다”며 “위원회 정수를 확대하고 학부모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외부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 국정감사

- [2018 국감]인권위 국감 '대체복무제·北인권' 공방…한때 '위증' 논란도 - [2018 국감]최영애 인권위원장 "혐오·차별 방치하면 국가 위상 실추될 것" - [2018국감]인권위, 북한 인권·양심적 병역거부 두고 '공방'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