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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철도 39회, 항공기 7편, 여객선 210회를 늘려 대중교통 수송능력을 증강한다.
이와 함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해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 시 50개 구간에 대해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또 고속도로 및 국도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11개 구간, 34.0㎞)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5개 노선 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부산외곽선(진영~기장 48.8㎞) 신설 등 2개 구간 60.9km과 중부내륙지선 북현풍 하이패스 나들목(IC) 등 4개소가 신설 개통되고, 준공개통을 포함해 국도 16개구간(81.3㎞)도 개통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41.4km) 상·하행선에서는 22일부터 2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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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성묘객 편의를 위해 24일과 25일 이틀간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4개선에 대한 1일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3~25일 추석 전·후 3일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제3경인 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공항별로는 심야 도착승객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연장 운행을 통한 교통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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