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2일 오전 출두 요청…대한항공 "어렵다"(종합)

박종오 기자I 2014.12.11 11:21:3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항공 당국이 ‘땅콩 후진’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조사하기 위해 12일 오전 출두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출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대한항공 측에 사실 조사를 위해 조 부사장이 김포공항 근처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오전 10시까지 출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조사팀 8명을 투입해 지금까지 해당 항공기(KE086항공편)의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당시 조 부사장 지시로 회항한 항공기가 출발 기준으로 16분, 도착 기준으로는 11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이 고성을 질렀는지에 대한 승무원 간 진술이 엇갈려 지난 9일 항공사에 참고인 조사를 위한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도 추가로 요청했다. 당시 기내 1등석에는 조 부사장 외에도 일반인 탑승객 1명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출두가 어렵다는 뜻을 이날 오전 전달해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항공법상 정부는 항공기 운영사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이 500만원에 불과하다. 탑승객 명단 역시 대한항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승객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 과장은 “빠른 시일 내로 직접 조사에 임해줄 것을 오늘 중 다시 강력히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조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과장은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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