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가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실과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특별 집중단속에는 검·경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폭행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해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