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부동산시장은 올 한해 침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활성화 등을 위해 여러 정책이 발표되고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이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기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혜택들이 내년에도 대부분 연장 적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85평방미터 미만 미분양주택을 살 때 현행 주택매입가격의 4%인 취득, 등록세를 1%로 대폭 줄여주는 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 적용합니다.
동시에 미분양주택을 처음 구입한 뒤 되팔 때 내는 양도세를 최소 60%에서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적용돼온 취득, 등록세 50% 감면 혜택은 내년말까지 연장 적용되는데,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면 현행 4%의 취득, 등록세를 온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더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하 제도'는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 적용될 예정입니다.
집이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고 집을 팔더라도 6~35%의 일반 양도세만 내도록 배려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이 3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2주택 이상 월세임대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해 왔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 범위가 전세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로 통합해 한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아파트를 구입하면 잔금을 치른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도록 제도가 간소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이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