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기자] 베스트플로우가 결국 정리매매 절차 없이 상장폐지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상장사였던 베스트플로우를 정리매매 없이 상장폐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자를 진행 중이었던 베스트플로우는 제한 시일인 25일까지 신주를 상장하지 않아 정리매매 절차가 취소됐다.
베스트플로우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사유로 지난 15일 퇴출이 확정됐다.
베스트플로우의 최대주주는 장문석씨로 보유 주식이 512만7000주(14.20%) 가량이다. 나머지 86% 가량의 지분은 모두 개인투자자들이 갖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리매매에선 상장폐지 직전 주가의 10분의 1 수준에서 거래된다. 결국 베스트플로우의 개인투자자들은 약 10억원의 돈을 건질 기회도 놓친 셈이다.
코스닥상장사가 정리매매 절차 없이 퇴출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다.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과 통합하기 이전이라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다"며 "정리매매 절차가 없는 것이 무척 드문 경우인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코스닥상장사 모디아는 유령 주식 파문이 불거져 정리매매 절차없이 상장폐지됐다. 앞서 유가증권시장의 대호, 동아전기 등도 비슷한 사유로 정리매매 없이 상장폐지됐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다음달 9일 상장폐지될 예정인 세라온(050600)홀딩스 역시 이번 주내에 신주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없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급적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