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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시 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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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6.08.31 0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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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인수 계약 체결한 에넥스미래성장조합 입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에넥스(011090)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에넥스미래성장조합(이하 인수자)은 금융당국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라 에넥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에넥스)
(사진=에넥스)
인수자 측은 에넥스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경우, 에넥스 및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 지정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 200억원, 2027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6개월 앞당겨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최종 코스피 500억 원·코스닥 300억 원 적용 시점도 내년 1월로 종전보다 1년 빨라졌다. 최근 시가총액 규모가 개정 기준을 밑돈 에넥스는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발생한 상태다.

인수자 측은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주가 변동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물론 경영권 인수 및 자금조달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 주주와 거래 관계자, 1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매수세를 줄여 주가와 시가총액 회복을 방해하는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자 관계자는 “에넥스가 국내 주방가구·인테리어 시장에서 축적한 업력과 영업력, 생산·유통 인프라, 브랜드 잠재가치 등을 높게 평가해 단기 지분투자가 아닌 경영권 인수를 통한 중장기 투자를 결정했다”며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종목 지정으로 영업과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신청 예고가 상장제도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단순한 보여주기식 대응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화된 상장유지 기준 적용 시점이 앞당겨지는 과정에서 기존 상장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 주가 변동으로 시가총액이 크게 움직이는 소형주 특성상,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정량지표만을 상장폐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형기업의 투자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인수자 측은 에넥스의 시가총액 300억원 돌파 과제와 별개로 경영권 인수 절차와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가구·인테리어 사업의 수익성 개선, 보유자산 효율화, 비용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성장사업도 검토할 방침이다. 단기 주가 부양보다는 경영실적과 현금흐름 개선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세웠다.

인수자 관계자는 “경영권 인수계약 당사자로서 회사 정상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과 별개로 인수 이후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주요 사안 확정 시 관계 법령과 공시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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