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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경찰로부터 “피해자, 준강간당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안 했다고 주장한다.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라는 내용만이 전부인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다며 “여러분들께서 만약 범죄 피해자로서 이 따위에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신다면 납득하실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권력 있으시고 지위 있으시고 돈도 있으시고 변호사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취급을 당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의 많은 형사 사건의 고소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있다”며 “국선 변호사가 있는 사건도 이러할진대 다른 사건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하실 때 여러분들 약속하셨다. 일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나 일선에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 변호사로서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의 우산을 가지고 범죄 피해자들,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 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검찰의 권한은 많이 축소되었다”며 “여러분들께서 검찰의 우산을 뺏으시려면 그 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의 우산을 더 강하게 하시든지 더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조 수단을 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가 “일선에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일개의 변호사로서, 그저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유리한 입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는 등 발언을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좀 들어보시라.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성이 끊이지 않자 “위원장의 권한으로 진술인의 진술을 잠시 중단시켰다”며 “질의하신 위원님은 참고인에게 지금 아동 폭력 관련한 실태를 물었다. 보통 그런 경우에 통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사건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언쟁하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시지 않느냐.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시라”고 했다.
이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그래서 저희가 중수청 만드는 것”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