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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공간 중 카페와 바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도 허용된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시 135유로(약 21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캐서린 보트랭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 담배는 사라져야 한다”며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 담배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니코틴 함량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2008년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데 이어 17년 만에 야외에도 제한적으로 금연 지침을 도입했다.
한편 프랑스 국가금연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사망자 중 13%에 해당하는 7만 5000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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