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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갱신 신고 신청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십 만건 이상 발견했다. 고객이 인증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식별되지 않았지만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FIU는 신규 고객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현재 제재심이 진행 중이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불분명해 보이는 신분증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 장치인데 이렇게 허술하면 자금 세탁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5곳이 KYC 인증 업체에 대해선 보안상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자율 규제에 맡기다 보니 어떻게 인증 제도가 이뤄지는지 깜깜이”라고 지적해다. 김 위원장은 “말씀주신 부분을 토대로 실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제재심이 지연되는 부분과 관련해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 있고 거기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당사자(업비트)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업비트에 독과점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기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독과점”이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 진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됐을 때 이 업체가 독점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5개 업체가 모여서 민간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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