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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서울 임산부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양희동 기자I 2024.07.10 11:15:00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일환 15일부터 신청 가능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도 소급해 지원
서울 거주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대상
'몽땅정보만능키'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출산 전 진료·검사가 많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중 하나로 당초 올 1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돼 시행이 늦춰졌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오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 건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를 확인하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초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원하는 시민은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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