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은 45억3500만원이다. 합계 청구액 108억3000만원 중 약 42%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은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원고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선고 후 “설령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항소할지라도, 대한민국이 항소하진 말아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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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끌려올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1975년 실시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내무부 훈령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은 “부랑인 강제수용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묵인·방조로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86년까지 약 3만8000명에 달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이 과정에서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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