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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34)와 이혼했으나 양육 문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A씨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고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가하던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딸이 보는 앞에서 “같이 죽자”며 B씨를 위협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