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광고대행사·광고주 등 35명 기소
연관검색어 노출 높이고, 상위 노출 조작
매크로 직접 개발…범죄수익 총 224억원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특정 광고가 자주 노출되도록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압수한 다량의 휴대폰 등.(사진=동부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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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43)씨와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자,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광고주, 광고중개의뢰자 등 총 3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직적으로 광고 의뢰업체의 상호·상품명이 경쟁사 제품 등과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거나,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정상 블로그를 가장한 광고글을 작성한 후 해당 광고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합계 약 224억 원(온라인 광고대행업자 6개 업체 합계 약 212억 원, 매크로 개발자 약 2억 8000만원, 계정판매업자 11개 업체 합계 약 9억 1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자,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들이 광고 대행업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을 판매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인터넷 사용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 등을 저해하는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피고인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사진=동부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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