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대거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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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한 이후 2년2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로 지난 6월말 풀려난 바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전 지사의 사면 대상이 된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조작사건이었고, 그 사건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 유사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야 주요 정치인으로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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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된다.
법무부는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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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된다.
한 장관은 “신년 특별사면 조치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 청산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대상자 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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