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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은 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안 등이다. 지난 6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13년까지 7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며 “인권위 설립 이후 다양한 인권 의제가 공론화되고 법안으로 만들어져 시행되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만 평등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은 더는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지난해 인권위는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낸 데 이어,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