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했던 통합심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도정법 개정 검토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공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되면 통합심의가 민간재개발·재건축 사업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계인 대규모 사업장들도 사업 기간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 (사진=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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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민간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통합심의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국토부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면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토대로 논의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민간 정비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공급 확대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현행 도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방식인 공공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만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는 통합심의가 어려워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통합심의가 가능한 사업장은 대지면적 5만㎡ 미만인 곳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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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지, 통합심의 사항을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통합심의로 인허가 절차가 줄어들면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공급에 필요한 시일도 짧아질 것”이라며 “특히 사업 초기 단계의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