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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서울시는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곳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높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7층 높이 제한을 없애도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선 의무공공기여도 없앴다. 입지 기준(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할 것)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7층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허용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준다.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대상지 공모는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도 추진한다. 올해 1월 국회에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8.발의) 개정과 연계해 조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과 민간사업자도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