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해외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가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5개월 동안 14만 4000건을 적발, 4200억원에 달하는 피해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3차 추경예산 확보로 출범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이 지난해 8~12월 위조상품 게시물 14만 4000건을 적발·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거둔 피해예방 효과는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니터링단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니,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강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요원 구성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족 등 200여명이다.
이들은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1·2위 업체인 라자다와 쇼피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게시물을 모니터링했다.
적발된 게시물을 보면 품목별로는 K-POP 굿즈, 패션잡화 등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순으로 위조상품 적발·차단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기업의 진출 국가 및 보유한 지식재산권, 유통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추경관련 예산을 본 예산에 확보한 만큼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통해 모니터링단을 단기간 운영했지만 온라인상 유통되는 위조상품 게시물을 대량 삭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차단 거부 시 증빙서류를 보강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