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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해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와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신생·호황 유통업 등 검증을 강화하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품 기반 신종업종은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되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탈루혐의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와 관련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계상과 부당 세액감면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펀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김 청장은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연기와 조사 중지 신청도 적극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보고한 올해 8월 누계 세수실적은 187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조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비는 69.2%로 전년보다 2.3%p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세정·세지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감면, 2019년 법인 영업실적 감소와 내수 부진이 주요 요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세수관리 방향과 관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추이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누락·탈루되는 세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