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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가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을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민정이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쟁,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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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