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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신문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 여성 이모씨의 이같은 증언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이씨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찬종 변호사는 “이씨가 당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도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윤씨에게서 공간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의 노예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초 수사 당시 검찰은 동영상 증거까지 제출됐음에도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윤씨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으로 완전히 구속돼 저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권총으로 협박하는 등 이씨가 갇혀 있던 곳은 폭력성과 강제성 그 자체 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피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성관계를 강요한 뒤 영상 공개를 협박하는 등의 방식이 윤씨의 수법이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는 경찰 수사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윤씨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인지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특수강간 혐의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