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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고소인인 조씨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그는 “(전씨를) 이번에 처음 마주 대했다. 저도 물론 사제이지만 또 인간인지라 정말 손이 부르르 떨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 전씨의 태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말로 속죄하고 사죄하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전혀 부인하고 나왔다”며,“재판장님께서 생년월일, 주소, 직업 물어볼 때만 답변하고 그 외에는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날 약 1시간 15분간 진행된 재판의 상황을 전하며 “(전씨가) 좀 긴장한 모습으로 ‘내가 정말 광주시민들에게 그렇게 원한을 심었던가’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좀 가져야 할 것인데 그냥 변호인에게 딱 맡겨놓고는 조는지 아니면 귀 닫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눈 감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또 재판의 쟁점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5.18 헬기 기총 소사와 관련된 증언이 많이 나와 있고 그 탄흔이 전일빌딩에 나와 있다”며 “국과수나 광주의 조사, 많은 이들의 증언을 놓고 볼 때 반드시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던 것인데 (전씨 측이) ‘소리를 기관총 소리로 착각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다”고 전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됐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 시작 전 법정 앞에서 조씨는 전씨에게 “잘못했다고 사과 한 마디라도 해달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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