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 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9·13 대책을 반영한 주택분에 대한 내년 1인당 종부세는 1주택자가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5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인 서울·경기·부산·세종시 등에 포함된 과세 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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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19만7000명, 이들의 세액은 총 19억원으로 예산처는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종부세 대상 인원 1인당 세액은 1만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기존 세법개정안에 9·13 대책을 반영한 전체 종부세 세수 효과는 9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985억원에 9·13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2조9658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2조8000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전체 주택분 과세 인원 역시 47만명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최대 규모인 48만명에 육박하게 된다.
김정우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안은 부동산 가격 대책이라기보다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9·13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9·13 대책 내용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