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애초 현장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던 도비탄(跳飛彈)은 사격장에서 표적을 향해 발사된 총탄이 바위 등 딱딱한 지형지물에 맞아 튕겨나간 총탄을 일컫는다. 이 튕겨나간 총탄이 이 일병을 덮쳤다는 것이다.
|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가스작용식인 K2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도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시 유탄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애초 전문가들은 도비탄이 사망 원인이라는 군 당국의 해명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현장을 보면 이 일병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도비탄이 아니라 직격탄, 즉 총구에서 발사돼 그대로 이 일병에게 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군 당국은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자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사고가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판단에서다.
이 일병의 유족 측은 누가 쏜 유탄인지를 밝히기보다 향후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일병의 아버지는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군대에 보낸 아들과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