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선관위 “단순 투표인증샷 촬영 후 SNS 전송 가능”

김성곤 기자I 2016.04.12 12:38:51

총선투표’ 신분증 지참해 지정 투표서에서만 가능
투표안내문,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내 투표소’ 확인

(자료=중앙선관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자료=중앙선관위)
아울러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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