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안전처·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김모씨(여·31)를 병원으로 이송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119 구급대원 2명이 이송 직후 자택격리 조치됐다. 이송 이후 보건당국 조사 결과 김모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고 일반 환자로 신고해 이들 대원들은 이송 과정에서 메르스 개인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암 증상으로만 신고한 이 환자가 대원들이 문진하는 과정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 환자 옆에 있었다, 지금 열이 있다’고 뒤늦게 얘기했다”며 “타이밍이 늦었지만 문진 이후엔 마스크, 장갑만 일부 착용한 대원들이 개인보호장비 세트 전체를 착용했다”고 말했다. 시는 대원들을 격리 조치하고, 해당 구급차를 소독한 뒤 72시간 운행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격리 조치가 취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자택격리 중인 119 구급대원은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안전처에 따르면, 5일 오전 현재까지 서울 8명, 인천 2명, 경기 1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3명은 이송 환자가 음성 판정이 나면서 자택격리가 지난 4일 해제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자택격리 중인 구급대원 11명 모두 특이사항, 이상징후는 없는 상황”이라며 “잠복기, 2차 판정까지 확인하고 격리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최근 지자체에 “119 구급대원 집합교육과 국내·외 연수 참여를 잠정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감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구급대원들에게 개인보호장비 2만 8000개, N-95 보호마스크 3만개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감염에 취약한 응급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구급 차량을 통해 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메르스 의심 환자를 이송할 경우 보건소 구급차량을 이용해 이송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각 자치구 보건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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