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왑 종료 시 달러 스왑 '0'..위기 대응력 이상무?

김보리 기자I 2015.02.13 11:53:58

23일 한·일 통화 스왑 종료, 양자 간 달러베이스 스왑으로는 유일
"외환보유고 충분..상징적 의미일 뿐..시장 충격 없어"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오는 23일 만기도래하는 한·일 통화 스왑의 연장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스왑 규모가 크지 않아 연장해봐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지만 한·일 통화 스왑이 현재 우리나라가 양자간 맺고 있는 유일한 달러 베이스 스왑 창구이기 때문이다. 여타 통화 스왑은 자국통화와 원화 간 협정이다.

13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일 통화 스왑 100억달러가 오는 23일 만기를 앞두고 있다. 연장여부와 발표일자 등에 대해 양측이 협의 중이다.

한·일 통화스왑 규모는 2011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70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직후 양국 관계가 급랭하면서 2012년 10월 별도의 만기연장 없이 스왑규모가 130억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2013년 6월에도 만기가 돌아온 30억달러의 스왑규모를 종료해 현재 100억달러만 남아있다. 양국 통화스왑 중단은 지난 9~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 재무장관과 별도로 회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통화 스왑은 양자 간 달러화 베이스로 유일하다는 상징성 외에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종료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여타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 통화스왑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연장 여부가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재계약이 아닌 연장은 협상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양자 간 협정이 아닌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의 다자 협정이다. 지난해 7월 협정문이 개정돼 총 규모가 기존의 2배인 2400억 달러로 확대되고, 그 중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16%인 384억 달러 규모다. 우리나라는 최대 384억 달러를 분담하고, 위기 시 이와 같은 384억 달러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최대 분담금과 받을 수 있는 수혜금액이 같다. 다만 384억 달러의 30%를 받기 위해서는 IMF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 역시 복잡하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CMIM이 달러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위기 발생 시 각 국가가 분담금을 갹출한다는 개념이다 보니, 지난 2010년 3월 발효된 이후 분담금이 들어온 적이 한번도 없다”며 “분담금과 수혜금액이 같은데다, 다자간 협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외 우리나라가 양자 간 통화 스왑을 맺고 있는 국가는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다. 이들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 호주달러, 디르함 등 모두 원화와 각국 자체 통화로 협정을 맺고 있다. 이들과 통화스왑은 위기 시 필요한 달러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 대응보다는 무역결제 등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과 64조원(3600억위안) 규모의 통화 스왑은 지난해 10월 2017년 10월 10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2월 호주와 5조원(50억 호주 달러), 3월 인도네시아와 10조 7000억원(115조루피아) 규모로, 2013년에는 말레이시아와 5조원(150억 링깃화), 아랍에미리트(UAE)와 5조 8000억원(200억 디르함) 규모의 통화 스왑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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