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피해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 입은 사람이 특정돼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비서실장 등은 이 보도의 피해에 대해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지난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은 권지연(5)양을 위로한 것에 대해 한겨례 측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당시 한겨례는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말 아이가 걱정되었다면 저 사람 많은 곳에 끌고 나와 수많은 카메라 번쩍이며 그 앞에서 손 잡아주며 위로하지 않겠지”라는 등 네티즌과 정신과 의사의 반응을 담았다. 또 “홍보를 위해 권양을 데려놨다는 의심은 말이 안 된다”는 반론도 실었다.
이 보도에 대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원에 정정보도 및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흥민·이강인으로 졌다고?…한국 탈락에 日냉정한 평가 [일본 엿보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05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