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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회장이 김원홍(최 회장 형제 선물옵션투자관리인,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돈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횡령을 도모했다는 것을 주위적 공소사실로(A),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개인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펀드 선지급을 통한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최 회장이 수락했다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B)로 추가했다.
법원은 A를 먼저 심판한 다음 이게 유죄이면 B는 판단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고, 만약 A가 무죄라고 보면 B를 판단해 B만 유죄인지, 아니면 A와 B 모두 무죄인지 판결하게 된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B를 추가하라는 법원 권고에 따른 것인 만큼, B를 중심으로 유·무죄를 가릴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 “예비적 공소, 기존 주장과 모순…김원홍 법정에 세워야”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게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 형제 변호인들은 예비적 공소사실이 검찰이 그간 주장과 전혀 다르며, 모순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재원 부회장 변호인은 “A라고 주장하면서 B라고 공소하면 어찌 방어할 수 있느냐”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선 최 부회장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횡령) 송금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예비적 공소사실에선 빠져 있고 ▲2008년 4월부터 김원홍에게 송금할 돈이 필요했다는 최 부회장이 펀드 선지급과 송금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도 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방어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 변호인은 “예전에는 김준홍 피고인과 최재원 피고인이 공모해 펀드 선지급을 논의한 걸로 돼 있는데 예비적 공소사실에선 최태원 피고인이 김원홍으로부터 선지급을 듣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공범인 김원홍의 진술을 듣지 않고선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법무부가 이를 대만 당국에 전달해 김원홍의 송환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김원홍 증인조사는 낭비”…법원도 “거부”
반면 검찰은 “김원홍이 유무죄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몰라도 피고인들의 재판전략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증인신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용선 재판장은 “주위적, 예비적은 꼭 엄격할 게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면서, 9월 3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원홍에 대한 증인 채택은 거부했다. 문 재판장은 “김원홍은 지금도 핵심 증인이나 9월 말 최태원 피고인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고, 이미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 상황에서 김원홍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해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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