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형 신종플루약 `페라미비르` 응급사용 허용

천승현 기자I 2009.11.20 17:03:36

식약청, 24일부터 응급환자에 제한적 사용 허가
사전승인 거쳐야만 사용 가능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신종플루 응급환자에 대해 주사형 신종플루치료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플루로 인해 다른 치료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환자에 페라미비르 주사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페라미비르는 미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발한 주사형 신종플루 치료제다.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녹십자(006280)는 이달중 정식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페라미비르를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타미플루 내성이 생겼을 경우 페라미비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이상반응 등에 대한 신속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식과 동의서 양식 작성 등을 통해 식약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페라미비르의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페라미비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최종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미플루·리렌자를 사용할 수 없는 극히 제한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약은 미국에서는 최근 응급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사용대상은 ▲경구 또는 흡입제에 의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정맥투여외 다른 투여경로로는 약물 흡수가 불안정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성인환자에 한해 위 두 가지 이유외 다른 이유로 정맥투여가 적절할 것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한 경우 등에 한해 페라미비르 투여가 가능하다.
 
일본은 정식 허가절차를 거쳐 환자들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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